내달부터 대출금리 연 3%로 인하
경매 브로커 개입. 제3자 경락 차단
7일 정부가 내놓은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지원방안은 강제퇴거, 보증금 손실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우선매수권 부여와 대출확대, 금리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가 5만 825가구(197개 사업장)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데다, 준공후 부도 2만 6231가구(143개 사업장), 경매가 진행중인 곳 1만 6210가구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다른 어느 곳보다 시급한 상황이었다.
현황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아파트 부도 잔고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22만가구까지 치솟았으나 지난해말 11만 9701 가구로 줄었다. 이중 대전은 3개사업장 803가구, 충남 114개 사업장, 3만 2896가구, 충북 80개 사업장 1만 7126가구 등으로 충청권 부도 임대아파트수가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를 초래하는 요인은 영세업체의 무리한 대출을 통한 사업 추진, 임차 입주자 부족, 타사업장 부도에 따른 연쇄 부도, 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 등이 꼽힌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3개사업장 803가구 모두가 준공후 부도 상태이며, 충남에서는 76개 상업장에 1만 4968가구가, 충북은 64개 사업장에 1만 460가구가 준공후 부도상태로 파악됐다. 또한 경매가 진행중인 곳도 대전 24가구, 충남 8624가구, 충북 7562가구 등으로 나타나, 충남·북 지역이 부도임대 아파트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책과 기대 효과
정부대책은 분양전환 가능단지에 대한 경매 중단 및 분양자금 지원, 경락 참여 임차인을 위한 우선매수권 부여, 퇴거 임차인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분양전환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만큼 내달부터 금리인하, 대출확대 등을 통해 분양전환을 유도하고 경우에 따라 경매절차 중단, 연기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동산 브로커의 가세로 발생하는 임차인 강제퇴거, 보증금 손실 등을 막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 경매 브로커의 개입이나 제3자 경락을 차단토록 했다. 경락받는 임차인에게는 주택자금 추가지원, 연체이자 감면 등 혜택이 부여된다. 경락을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주택공사가 부도 주택을 경락받아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300가구를 매입키로 했다.
또 연내 다가구 매입임대 4500가구, 전세임대 500가구를 퇴거자에게 제공하고 전세자금도 5000만원 한도에서 연 3%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주공의 우선 매수권 부여와 떼인 보증금에 대한 기금 보존, 경락 부도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강제화, 기존 임차인의 추가 임대보증금 감면 등은 형평성 문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부도사업장이 임차인 위주로 빠르게 정상화돼 그동안 고통받았던 임차인들의 주거여건이 크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추진과제
건교부는 이같은 단기 과제외에 중장기적으로 부도임대에 따른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중장기 과제를 검토키로 했다.
우선 준공후 임대보증 가입이 2개 사업장에 불과하고 우선변제대상 보증금 규모를 초과한 소액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임의사항으로 된 준공후 임대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소액임차보증금(현행 3000만-4000만원) 현실화 및 보증(1200만-1600만원)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연쇄부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지별 독립법인화를 설립, 모기업과 관계를 제한하고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위탁관리 계좌로 수납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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