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됐다.
대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구 복수동 M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피해 배상 신청에 대한 소음 피해를 인정, 신축 아파트 건설사는 주민들에게 1940만5000원을 배상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시 환경분쟁조정위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인근 아파트 신축현장의 소음.진동.먼지 피해를 조사한 결과, 진동과 먼지는 개연성이 없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이 현행 소음진동 규제법상의 주간 공사장 소음 기준(70dB)을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이들 주민은 지난해 4월부터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 정신적 스트레스와 호흡기 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해당 아파트 건설사에 대해 총 2억628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대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변호사 2인, 전문교수 및 연구원 6인등, 9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03년 6월 환경분쟁조정업무를 중앙정부(환경부)로부터 이양 받은 후 지금까지 총16건을 접수해 13건은 해결, 3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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