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방지책으로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에서는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방지를 위해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그동안 정치자금의 젖줄 역할을 해왔던 기업에서는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개인만이 일정한 한도액만큼만 후원회나 선관위에 기부 또는 기탁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정치권과 경제계 스스로도 불법 정치자금의 근절을 위하여 다각적인 자정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정노력을 뒷받침하고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 기탁을 안내하고 있다. 정치자금 기탁이란 개인이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경제도 어렵고 생계유지도 곤란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를 보면서 기탁금 납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깨끗한 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지도자를 국민이 기다리지만 말고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 참된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국고보조금 제도가 있어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하고는 있지만 공직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다른데 눈을 돌리지 않고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개개인이 적극 참여하여 소액(1회1만원이상) 다수의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한다면 정당이나 정치인은 국민에 대하여 더욱더 책임을 느끼고 정치권의 투명지수는 더욱 높아 질 것이다.
후원금제도는 개인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 또는 (예비)후보자후원회에 할 수 있어 특정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이 쏠릴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국회의석수 비율 또는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골고루 배분된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자금과 차이가 있다. 또한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탁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혜택도 부여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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