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나 부도·도산·파산·화재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구의 경우 보험료 징수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하되 보험 혜택은 주는 방안도 강구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방안의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한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 ▲전·월세가 농어촌은 2천900만원, 중소도시 3천100만원, 대도시 3800만원 이하 ▲과표 재산이 농어촌 580만원,중소도시 620만원, 대도시 760만원 이하 ▲환가 가치가 없는 자동차 1대를 소지한 가구가 체납보험료 면제 대상이다.
이번 보험료 면제 조치에는 85만 가구가 해당되며, 지난달분까지 발생한 체납 보험료 3천억원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최근 1년 이내에 부도 등을 당했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가입자, 재산이 경매·공매 진행중이거나 재산가액의 80% 이상이 저당·압류 당한 가입자 등에 대해선 1년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되,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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