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9곳 합병권고 등 부작용 심각
축협과도 영업점 중복 비용손실 커
“통합 후 시너지효과 창출해야” 지적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자리잡고 있는 농협지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같은 농협인데도 가깝게 있는 이유는 뭘까. 해답은 소속의 차이에 있다. 한쪽은 농협중앙회 소속이고 나머지 한쪽은 지역농협(단위농협) 소속이다.
독립법인인 지역농협의 출자로 만들어진 중앙회가 독자적 사업확장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더 무서운 ‘적(敵)’으로 돌아온 것.
농협법 6조 2항에는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대전의 경우 중앙회 소속 22개지점과 시청·한전의 출장소가 지역농협 14개본소(품목농협1, 지역축협1 포함) 76개 영업소와 경합을 벌이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회가 제1금융권, 지역농협은 제2금융권으로 분류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적었지만 신용사업(은행업)이 강화된 현재, 이들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됐다.
실제로 이러한 경쟁으로 인해 부실 농협이 속출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경우 1개 농협이 합병명령을 받아 인근 농협과의 합병이 진행 중이고 9개 농협은 경영약체조합으로 분류, 합병권고를 받았다.
농협의 한 직원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농협끼리의 경합도 문제지만 ‘한지붕 두가족’인 농협과 축협간의 경쟁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980년 분리 후 2000년 재통합된 양측은 전국의 점포와 영업점의 중복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손실을 입고 있으며 신용사업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까지 치르고 있다.
청양의 경우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이 ‘이웃’으로 위치, 지역민의 주머니를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지만 양쪽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된다.
농협은 뒤늦게 직선거리 500m이내의 점포 개설을 금지시켰지만 이미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농협과 농협, 농협과 축협간의 경쟁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농협 관계자는 “중앙회측은 지역농협과의 경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점 개설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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