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집값 0.5%↑상승폭 주춤
5월 한달간 전국 집값이 0.5% 올라 한달전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대전 중·서·유성·대덕구를 비롯해 천안, 공주, 충북 청원 등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심의대상에 올랐다.
또 청주 흥덕구는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지정됐다.
1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자료’에 따르면 대전 중·서·유성·대덕구 등 충청권 7개 지역을 비롯해 서울 은평·영등포, 수원 영통, 성남 수정, 안양 동안, 안성, 경남 창원 등 14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심의대상으로 지정됐다.
또 지난 한달동안 집값이 1.1% 오른 청주 흥덕구를 비롯해 서울 성동, 부산 수영, 대구 동·북·수성·달서·달성군, 광주 광산, 울산 동구, 경북 구미, 포항 북구 등 12곳이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등록세가, 투기지역은 양도세가 각각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지난달 집값은 판교 신도시의 영향으로 분당이 6%나 올라 지난달 3.7%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과천도 두달 연속 3.6%의 상승세를 기록, 주목을 끌었다.
또 전국적으로는 창원(1.9%), 구미(1.0%), 포항 북구(0.9%), 진주(0.7%) 등이 많이 오른 반면 아산(-0.2%), 목포(-0.7%), 순천(-0.7%), 김포(-1%) 등은 내림폭이 컸다.
전셋값 변동률은 0.1%로 한달전 0.4%보다 크게 둔화됐다. 서울은 이사철이 끝나면서 0.1% 떨어진 반면 수도권은 0.1% 올랐고 특히 분당(2.5%), 인천 동구(2.3%), 수원 권선구(2.2%) 등의 오름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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