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올해 1월 일부 개정)은 16조에서 지원 대상으로 △1년 이상 정상 발행 △광고 비중 50% 이하 △한국ABC협회 가입 △지배주주?발행??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경우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는 우선 모법의 자격 여부를 가리고 시행령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뒤 3단계로 △소유지분 분산 정도 △부채비율 △연수사업 참여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 평가기준에 맞춰 심의하기로 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지원금 사용계획서 내역을 평가한다.
지역신문발전위는 7월 초에 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오는 3일 대전 유성구의 아드리아호텔에서 지원기준과사업내용에 대한 전국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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