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창업으로 영세성과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이·미용, 제과업 등 자영업자들의 창업이 세분화된 전문자격증제 도입을 통해 앞으로 상당부분 제한된다. 또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 점포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사업전환을 권고한 뒤 다른 직종으로의 재취업이나 프랜차이즈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보고했다. 중기특위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서비스업에 세분화된 전문자격증제를 도입하고 화물ㆍ택시 운송업에 지역 총량제를 채택하는 등 업종별로 무분별한 창업을 제한하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자영업자수는 2003년 현재 총 24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창업 대비 폐업비율이 87.6%로 경영난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인서비스업 분야별로 전문자격증제가 도입되며 자격 취득 이후에도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거쳐야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해진다. 제과업, 세탁업도 업주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 소지자를 고용해야 창업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시 창업자 지원비중을 10%로 줄이는 등 창업지원 시책을 정비해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사업전환 및 퇴출지원에 나서고 전직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