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상가정보제공업체 ‘상가114’에 따르면 대전 등 지방 5개 광역시와 충청권의 시·군·구청, 수도권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23일 상가 후분양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분양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1/4분기중 근린상가와 복합상가 등 대형상가는 모두 47곳이 분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3000㎡(909평) 이상의 대형 상가는 골조공사의 3분의 2이상을 마치고 분양해야 하며 그 이전에 분양하려면 금융권과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규 공급이 전무한 가장 큰 이유로는 우선 후분양제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공사를 3분의 2 이상 진행하기에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힌다. 또한 골조공사 이전에 분양을 하려해도 금융권이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맺기를 꺼려 추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114 관계자는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하는데 금융권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영세업체는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고 그렇다고 분양보증을 받기도 쉽지 않아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기존 분양물량이 소진되면 분양시장도 다시 활성화돼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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