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의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권과 기술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갖춘 전문가 양성 ▲R&D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 ▲양 기관이 별도로 운영 중인 특허기술거래 시스템 간 상호연계 강화 등이다.
이번 협정으로 특허청은 자체 보유한 1억건 이상의 특허정보와 최신 특허동향 분석 자료 등을 생산기술연구원에 제공,연구기획 단계부터 서행특허정보를 활용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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