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7일 건교부장관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립비율 등을 정하면서 비수도권에서의 건립비율을 완화·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구의 의견과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의 경우 85㎡(국민주택규모)이하 건립비율은 수도권(80%)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건립 비율도 수도권(17%)의 절반에 불과한 8.5% 범위 내로 완화했다. 이로써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인가된 대전의 목동1구역 및 대흥1구역, 대흥2구역, 문화2구역 등 앞으로 시행 예정인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행정지원 함으로써 기존도심의 활성화 도모가 기대된다”며 “구 의견 및 지역의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해 완화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