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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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 승인 2005-05-28 00:00
  • 민상규 대전중부지사 차장민상규 대전중부지사 차장
민상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차장



노인장기요양에 관한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서구사회의 큰 관심사였다. 이 문제는 인구통계적 및 사회 추세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적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데 비해 젊은 세대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고, 가족구조, 친족의 형태와 생활 양식의 변화와 맞물려 자연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본다.

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한다. 즉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노인 인구 7%)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 노인인구 14%)로 이행하는 데에 불과 18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그와 동시에,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부양노인은 증가하는 데,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부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가족 수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비용에 의한 만성질환노인이나 장애노인에 대한 요양부담은 현재에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잠복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위험이 2010년이나 2020년경에 이르게되면 더욱 절박해져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심지어는 부양가족이 한 명도 없는 요양대상자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전체노인의 14.8%로 62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에는 79만 명, 2020에는 114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26%는 전혀 수발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약 23%는 가족 이외로부터 수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료비도 급증하여 1995년 7281억원, 2001년 3조6356억, 2005년에는 5조 원이 넘고, 2020년경에는 2002년 현재가격 기준으로 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 준비중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건강하지 못한 허약한 노인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 또는 장애,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제한적인 일상생활능력을 장기적으로 향상,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체계’라 정의할 수 있으며,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주체가 되어 2005년 7월부터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군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건강보험관리운영의 경험이 풍부하고,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만큼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고, 전국적인 조직망과 인력으로 시범사업(요양보호 대상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요양서비스 제공계획(care plan), 비용산정, 심사, 지불 등 시스템 전반) 수행에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이 끝나는 2007년에는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본격 도입되어 간병 수발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및 요양시설서비스가 개시될 것이므로 각계 각층의 관련기관과 단체와 연대하여 사회의 공동체적 심층연구가 이루어져 제도시행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뒷받침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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