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04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외국병원의 국내진출을 허용하고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내국인에 대한 진료허용과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그리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제외가 의료시장 개방의 핵심요건이다.
핵심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고급의료수요의 증가와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게 되고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 조장, 그리고 외국병원의 호텔식 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병·의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현행 국내 의료법은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구 내·외국병원에 대하여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과실송금도 가능함에 따라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은 각종 규제 및 세제상 혜택과 함께 병원 이익의 창출을 위해 고급의료를 더욱 부추길 것이며 의료를 상품화 할 것이 예상된다.
병원간 과도한 투자경쟁과 외국병원과의 고급의료서비스 경쟁은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켜 병원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국민들은 고급의료를 경험하면서 기대수준이 높아져 현행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불만이 생겨 국민과 의료계간 갈등이 심화 될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의료수요 창출과 고급의료 수요조장으로 국민의료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민 부담 분도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다.
또한 영리병원인 외국병원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급여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값비싼 고급의료를 부추길 것이 예상되며 국내 병·의원의 역차별 시비로 인해 일정한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의 진료비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의료시장 개방은 고가의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보험시장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영리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부유층의 건강보험을 이탈하려는 경향이 증가함으로써 재정적 조직적 기반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국내 병원의 경우 고소득층 수요가 상당수 빠져나가면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경영난 탈피를 위해 수가인상과 규제완화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수가인상과 영리 병원화, 민간보험 활성화 등은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부추겨 경쟁력 있는 일부 대형병원과 전문병원은 민간보험 중심으로 고소득층 국민이 이용하고 그 외의 일반 서민층은 건강보험제도권에 적용되는 양극화 현상으로 국민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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