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델하우스 의무화
오는 8월부터 아파트 청약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청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지금까지 청약때 제출해야 했던 구비서류를 없애고 청약서만 내도록 했으며 당첨자에 한해 사후에 필요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건교부는 7월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8월 서울과 인천 동시분양분 부터 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건물 배치도, 세대별 및 규모별 평면도, 입면도, 다면도, 투시도 등으로 구성되며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사, 주택협회 등 홈페이지에 이를 싣도록 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