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 침체로 건설이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대전시내에만 1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1년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112개소로 이 중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은 17개에 이르고 있다.
나머지 95개 건축물은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공간으로 동구에 70개소, 중구에 25개소가 분포돼 있다.
공사가 중단돼 가장 오래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대덕구 중리동의 한 주택으로 지난 1990년 3월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숙박시설은 지하층 골조 공사만 완료된채 지난 92년 공사가 중단됐다.
또 유성구의 22층 건물은 지난 96년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17층 철골 골조 공사후 공사가 중단됐으며, 동구 원동의 16층 건물도 공사중 부도로 지하층 골조만 완료후 지난 97년 공사가 중단됐다.
이들 상당수 건축물의 경우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중 부도가 대부분의 원인으로 집계됐다.
시는 다음달까지 건축주에게 도시의 미관, 환경 등을 내세워 공사 재개를 요청하고 6월중 새 건축법이 시행되면 ‘환경개선 예치금제’ 등을 통해 장기 방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시정명령 등을 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방치 건축물 가운데 3~4개 건축물은 공사 재개가 준비중”이라며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정 명령 대집행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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