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구 “예산 없다” 변명 일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자치단체의 급식지원비가 ‘쥐꼬리’에 불과해 이의 확대가 시급하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2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1일 이용인원만 27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일반 노인이며,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의 지원을 위해 올 한해 확보된 예산은 분권교부세 2억 7290만원·시비 3억 1880만원 등 모두 5억 917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인 1인당 지원되는 중식 급식비는 한끼당 평균 1700여원으로, 아동급식 지원비 3000원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데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일부 자치구는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자체 부담해야 할 예산을 현재까지 세우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처럼 노인에 지원되는 급식비가 ‘쥐꼬리’에 불과하자 노인복지회관 등 무료급식소에서 부족한 급식비를 후원금과 푸드뱅크로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가 하면 일부 무료급식소에서는 일반 노인에게 중식비로 1인당 800∼1000원씩 받고 있 다.
이와 관련, 대전시 한 관계자는 “올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급식지원비가 지자체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뀜으로써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은 자치구로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지원비를 확보하지 못한 자치구는 추경에서 세울 예정”이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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