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 서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경기도 의왕시 등 5개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은 기존의 32개 지역에서 37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 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하므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대전의 4개 자치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대전 서남부권 개발, 대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주택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의왕시의 경우 주변지역인 안양, 수원, 과천시가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다 재건축과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 달에 주택 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한 곳은 충남 연기군, 충북 충주시, 인천 서구, 경기도 이천시,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 동구, 북구, 수정구, 달서구, 광주 서구, 광산구, 울산 남구, 경북 포항 북구 등 모두 19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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