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부장판사 김병운)는 24일 정리회사 충남방적과 (주)부영간의 매매계약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전법원은 이어 (주)피에스타가 최근 대전지법에 제기한 매매계약불허 가처분신청과 매매계약 불허신청에 대해서도 민사1부(부장판사 한상곤) 주재로 심의, 이를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피에스타 관계자는 “충남방적㈜이 ㈜부영과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업체에게도 동등한 조건을 부여해야 했지만 이를 어겨 당연히 위법”이라며 “따라서 이번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매매 계약 진행 과정 중 많은 부분에서 위법성이 발견된 만큼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충남방적은 부지매각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부영과 매매 계약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방적 관계자는 “피에스타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낭설”이라며 “어렵게 계약이 성사된 만큼 공장 이전부지 마련과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도 “공매절차허가결정의 취소 신청에 대해서는 회사정리법상의 즉시항고 등 불복방법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며 “불허신청 역시 지난해 12월 16일 계약해지가 확정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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