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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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보호된다

각의 ‘사업장 정리 특별법’제정 등 검토

  • 승인 2005-05-24 00:42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업체가 준공후 부도를 내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마련,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간에만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있는 임대보증을 앞으로 임대기간에도 가입을 의무화해 준공후 부도시에도 임차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과 사업자, 입주자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 공공임대 단지를 단지별로 독립법인화(SPC)해 임대보증금은 시가의 일정수준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위탁관리계좌를 통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법을 개정, SPC에 대한 취ㆍ등록세, 법인세 등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도임대사업장 일괄정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여부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소액보증금 확대방안과 경락후 기본임대기간중 입주자의 거주권 보호, 임차인과 공공경매 참여자 등에게 우선협상권 부여 등이 담기게 된다.

경매로 인한 강제 퇴거자에 대해서는 인근 국민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토록 하고 퇴거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로 전화하는 방안 등 민간임대주택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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