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태 기자 |
농업경영개선자금은 지난 2000년께 농민들의 부채절감과 IMF 때 농민들이 맞보증을 서 대출을 받은 것을 다소 금리가 싼 농업경영개선자금으로 전환해 줄 목적으로 정부가 농협중앙회에 위탁, 농민들에게 대출해 줬다.
그러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000평 이상의 경작 증명서 또는 한우 25두 이상 사육해야 하는 단서를 달았지만 IMF 후유증에 따른 극심한 경제 불황인 시점에서 이를 충족할만한 농가는 많지 않아 당시 정부의 시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대출 조건을 갖추지 못해 농민들의 대출 신청이 저조하자 정부는 일선 농협에 실적을 높일 것을 요구, 농협 직원들에겐 부담이 됐었다. 이에 농협직원들은 대출 출혈 경쟁이 빚어졌고 급기야 대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농민들도 편법을 이용해 대출을 알선하고 자체 연체율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조직적으로 꾸민 파렴치한 농협 직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각 농협들은 다소 경작면적이 부족하더라도 편법을 이용한 것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선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당시 농민들이 각종 서류에 익숙하지 못해 농협 직원들이 대필해 준 것인 만큼 이를 수사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며, 농번기철을 맞은 농민들의 지원을 위해서는 농협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당시 정부 농업경영개선자금은 눈먼돈이라는 루머가 나돌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을 교훈삼아 앞으로 공적자금 대출 수혜자는 꼭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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