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2년 출원된 ‘나무뿌리를 이용한 장식용 고배탈과 그 제조방법’이 한 사례로, 특허 출원전 출원인은 TV에 출연 자신의 발명품을 소개해 등록하지 못했다.
지난 93년 이후 TV에 방영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중요한 무효의 원인으로 작용한 판결은 5건에 이른다.
이는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실시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특허법(29조1항)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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