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때 우선권 상실·중흥건설과 재협상
충남방적㈜의 대전공장 부지 매각 재입찰과 관련, 가계약 업체인 ㈜부영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부영은 이번 재입찰에 참여한 중흥건설㈜과의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2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방적㈜은 지난 20일 대전지법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부영에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의를 통보했다.
따라서 ㈜부영은 3일 이내인 23일 자정 이전까지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부영이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할 경우 2100억원을 제시한 중흥건설㈜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약 200억원 가량의 추가금을 납부해야되지만 이를 포기할 경우 우선 매수권은 자동 소멸되고 중흥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부영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까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지 여부다.
이유는 지난 18일 마감한 재입찰 공고 시점 이전에 충남방적㈜이 ㈜부영과 가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피에스타㈜측에서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공개매각 진행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충남방적㈜이 ㈜부영과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업체에게도 동등한 조건을 부여해야 했지만 이를 어겼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에스타 관계자는 “중흥건설㈜도 가계약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기회를 차단당했고 따라서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방적㈜ 관계자는 “㈜부영측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재입찰에 참여한 중흥건설㈜의 은행잔고증명 등 자금력이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에 어느 업체와도 본계약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난번과 같은 일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에스타는 지난번 계약 파기 이후 중흥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재입찰에 참여했으며 20%의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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