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피에스타 관계자에 따르면 입찰 제안서에 매각 대금을 2400억원 정도 써냈으며 여기에 7만평의 공장부지를 무상지원하기로 특별조항까지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에스타는 지난번 계약 때 매매 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 파기돼 255억원 이상을 날렸었지만 이번에 국내 건설사 2개 회사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해 재입찰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가계약업체인 ㈜부영은 재입찰 공고 당시 현가액인 1857억원보다 조금 높은 1950억원을 적정선으로 판단하고 인접 금액을 써 냈을 가능성이 높아 매각 대금이 뜨거운 감자로 불거질 전망이다.
이같은 이유는 ㈜부영이 제출한 입찰 금액보다 ㈜피에스타가 제출한 매각 대금이 높기 때문에 ㈜부영에서 차액만큼의 추가금을 제시해야 본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지법과 매각주관사인 하나안진회계법인에서 ㈜피에스타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의 자금조달능력, 은행잔고증명, 대출확약서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친 뒤 매매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어 지난번과 같은 계약 파기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피에스타는 이번 재입찰과 관련, 입찰 공고 이전에 가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공개매각 진행절차 취소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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