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정부대전청사 행정도시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에서 경찰과 국세청, 자치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실무자 회의’를 갖고 향후 단속활동 등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중호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특별법 및 시행령이 발효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행정도시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18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국세청과 경찰, 자치단체 관계자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무자 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활동 보고 및 향후 단속 일정 등을 논의했다.
투기대책본부는 이날 지자체의 개발사업계획으로 주변지역의 개발기대가 발생, 지가 상승 등의 문제가 생기고, 기획부동산의 투기 조장 행위 등의 우려가 큰 만큼 투기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보다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투기대책본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일에 이어 다음주 예정·주변지역은 물론, 연기 조치원과 대전 유성 등 투기 행위가 우려되는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경찰, 자치단체 등의 합동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투기대책본부는 지난 6일 경찰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35개 부동산업소를 대상으로 첫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11개 업소를 적발, 9개소는 시정조치하고, 2개소는 행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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