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모기지신용보험(MCI)에 가입하도록 해 소액임차보증금까지 포함시켜 대출금 한도를 설정해 준 ‘가가호호대출’을 16일부터 판매 중단했다.
국민은행도 18일부터 타행대출 상환에 대한 초기 6개월 0.2%포인트 할인제를 없애기로 해 3개월 변동금리 기준 대출 최저금리가 4.22%에서 4.42%로 오를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자에게 대출금 한도를 추가 부여하는 방식의 판매를 16일부터 잠정 중단했으며 타행대출 상환 할인제도 오는 23일 폐지한다.
우리은행도 16일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추가한도 부여를 중단했고 20일부터 타행대출 상환 고객에 대한 연 0.2%포인트 금리 할인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제일은행과 외환은행 역시 타행대출 상환 금리 할인제를 폐지키로 했으며 한국씨티은행은 이주비 대출한도를 일부 줄이는 등 시중은행들이 금감원의 권고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의 금치체계나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경쟁 과열로 악화조짐을 보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며 “한도 산정때 일부 은행이 주택의 상한가격을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금감원의 허술한 업무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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