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계산 등 납세자들이 느꼈던 애로사항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마련돼 있는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통해 해결됐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홈택스서비스에서 양도소득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만여명으로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주식·출자지분, 골프장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대전국세청 개인납세2과 최재웅 과장은 “실거래가 예정 신고시 첨부된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전산 구축된 시세자료와 차이를 보이는 불성실 신고혐의자 900여명과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한 500여명 중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정정신고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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