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를 비롯해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대기업의 중소기업인 인력파견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 된다. 또 R&D·생산·마케팅·인력 분야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규정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삼성,현대,LG,SK 등 4대 그룹 회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상생 협력 이행 체계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포상과 하도급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와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과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협력을 통해 얻는 비용절감 또는 성과향상을 나누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중소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 고용시 인건비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6년에는 대·중소기업공동기술개발 1500억원, 대중소기업 인력교류지원 50억원 등 총 27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전자, 기계 등 7개 업종의 대기업이 구매를 전제로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에 올해중으로 900억원이 지원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장에서 기업간 서로 여러 가지 협력이 잘 이뤄져야 비로소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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