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취업희망자들에 따르면 민간자격의 경우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 누구든지 운영이 허용되면서 결혼상담관리사, 자동차관리사, 간병사, 최면지도사, 영재지도사, 장례지도사, 베이비시터, 간병인, 약용식물관리사 등 무려 60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신고나 등록이 없어도 누구든지 신설 운영이 가능해 관리와 운영실태 조차 정확히 파악되자 않고 있으며 정보검색사 등 45종만 국가가 공인하고 있다.
실제 약용식물관리사의 경우 모 민간자격협회 등 3개 민간단체가 각자 민간자격을 발행하지만 국가공인 자격이 아니어서 광고에서처럼 한약방이나 한약도매상 등 자격을 필요로 하는 취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한약방은 한약도매사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중부대학 등 관련 대학 수료자만 한약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들만 관련 약물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베이비시터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보육교사 등 관련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치러지고 있어 아무런 법적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민간자격일 뿐이지만 자격이 남발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입수된 이메일 주소를 이용, 마치 민간자격 취득으로 고소득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35만∼60여만원씩을 받고 값비싼 가격에 교재를 팔고 있지만 단속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자격증의 허위 과장광고를 억제하기 위해 벌금을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는 처벌조항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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