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방세 체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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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방세 체납 증가

불황 직격탄에 남은건 ‘稅더미’

  • 승인 2005-05-16 00:30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빚내서 시작한 임대업 분양 못해 세금만 쌓여 경매 넘긴채 기다릴뿐…


“분양이 돼야 밀린 세금도 내고 먹고 사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네요.”
지난 98년 아산시 배미동에서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한 A씨.

막대한 빚까지 얻어 사업을 시작한 A씨는 IMF 한파에 직격탄을 맞아 거의 분양을 하지 못하면서 같은 해 6월 취득세부터 체납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체납 초기에는 분양이 되면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하겠다고 아산시청에 약속하고, 하나라도 더 분양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IMF의 여파는 좀처럼 가시질 않았다.

그나마 2003년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지만, 소형 주택이다 보니 쉽게 낙찰자가 나타나지도 않았다.
결국 A씨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무려 1억2400여만원에 달하는 빚만 떠안은 채 법원경매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오래 전에 ‘죽지 못해 사는 심정’으로 자포자기한 상태다.
서산시 동문동 모 건설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99년 상가건물을 완공한 뒤 분양을 시작했지만 지역 경기가 계속 밑바닥을 맴돌면서 분양 실적이 거의 없었고, 급기야 불어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2년 만인 2001년 끝내 부도가 났다.
그러나 부도 이후에도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어김없이 계속 부과돼 현재 24건에 4억6000여만원이라는 거액을 체납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 공매 진행도 여의치 않은 데다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했지만 경기 침체로 상가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마땅한 낙찰자가 나서질 않아 경매 취하가 된 상태여서 체납액이 쌓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실정이다.

한 일선 자치단체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경기 침체와 사업실패 등 2중, 3중고를 겪어서 당장에 체납액을 회수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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