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몇 가지 유의사항을 지켜주어야 한다. 발급받은 사람(해당 장애인)이 반드시 차량에 탑승하여야 하며, 발급 받을 당시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이후 차량 교체 시는 할인카드를 반납 또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함), 식별표지는 요금징수원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단,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차(단, 모든 차량은 비사업용 차량이어야 함)이어야 한다.
장애인 할인카드 유의사항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통행료 계산 시 수납원과 얼굴 붉히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류인갑 한국도로공사 무창포영업소>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