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적㈜의 대전공장 부지매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계약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2일 충남방적㈜ 및 매각주간사인 하나안진회계법인 등에 따르면 지난번 ㈜피에스타와의 계약 파기 전철을 되풀이 하지않기 위해 재입찰 공고 이전에 제안서를 제출한 가계약업체의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쳤다.
현재 가계약업체는 수도권에 위치한 B업체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업체는 임대아파트 건축 사업을 통해 견실한 재정을 갖춘 기업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한 지난 2004년 시공능력평가액이 7000억원에 달해 부지매각과 관련한 자금조달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남방적㈜측 고위관계자는 “가계약업체와의 계약서상에 오는 18일 입찰 마감시한까지 비밀유지 항목이 삽입돼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업체를 밝힐 순 없다”면서 “하지만 시공과 시행이 가능하고 자금조달이 충분한 업체”라고 말해 매각 성공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하나안진회계법인 관계자도 “입찰가액이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본계약이 체결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가계약업체의 검증 결과, 매각대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방적㈜ 부지 매각 일정은 오는 18일 입찰제안서가 마감되면 가계약업체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며 우선매수권 행사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매수 권리가 넘어간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10%의 계약금 이외에 매매대금의 50%를 6개월 이내, 40%를 1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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