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창호 사회부 차장 |
회의를 주재한 모 부장검사는 회의에 앞서 “최근 검·경간에 수사권 조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이에 신경 쓰지 말자”고 운을 떼고는 경찰의 물증수집 등 과학적인 초동수사를 주문했다. 검찰은 또 강력사건과 변사사건의 경우 담당검사에게 신속한 보고 및 지휘를 받는 24시간 상시지휘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형사과장은 회의장에서 “우리도 수사원칙이 물적 증거를 찾는데 있고, 예를 든 무죄사건도 10여일 간 형사과 직원 3분의 2 이상이 현장에서 탐문수사로 찾아낸 정황증거”라며 맞받았다. ‘할 만큼 하고 있다’는 항변이었다. 검찰의 ‘발바리’ 전담 수사반구성에도 경찰은 불만을 표출했다.
회의가 끝난 뒤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과장은 “어제 검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만도 단순히 식사를 함께 하자는 것이었는데, 마치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지적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연례적인 회의인데도 평소 언론을 찾지 않다 민감한 시기에 기자들을 불러 검찰이 경찰 ‘군기’ 잡으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날 회의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근래 수사권 조정문제로 갈등을 빚는 두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 듯 신경전이 치열했다. 마치 검경 수사권 논쟁의 ‘장외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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