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 비과세 대상요건에 해당되는 1가구1주택,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매각했거나 농지를 상호 교환하는 등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에도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은 유지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세의 과세기준은 지난 1977년 이후 30년만에 다시 실거래가로 바뀌게 됐으며 주택이나 토지, 상가건물 등에 따라서는 양도세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리면 양도세 부담은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공시가격, 공시지가 등이 시가의 80% 정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 하지만 시가 반영률이 낮은 주택의 세 부담은 2, 3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한 부총리는 또 기대 만큼 내수회복이 안되고 있어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3월24일부터 같은해 연말까지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를 취했으나 내수회복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 조치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올해 12월말까지 지속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