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성공적인 지방이양을 위해선 지자체의 재정확보가 전제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대전시, 충남도가 11일 대전시청에서 개최한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정책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지방 분권화 시대,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종훈 충남도 복지정책과장은 “국가가 해오던 사회복지정책을 지자체가 맡아서 하려면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분권교부세’를 신설해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했지만 한정된 재원에 비해 쓸 곳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심 과장은 “각 지자체는 각종 세제 개편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세 성격의 국세(주세, 전화세 등)를 정부로부터 이양받는 방안 등 재정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승균 대전시 복지정책과장도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자체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쓰일지 정해져 있지만 분권교부세는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예산이 편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완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재정의 확대를 전제하지 않은 지방이양사업은 지방정부에 복지책임을 전가할 뿐”이라며 “재정확보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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