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년 1월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될 뿐아니라 2007년 이후에는 양도세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기존의 이런 제도들이 실효를 얻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투기 억제책들이 기대와는 달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데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투기와 상관없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부동산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주택 매매계약후 15일안에 시·군·구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토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유지돼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는 양도세 뿐 아니라 취득·등록세도 실거래가로 과세해 투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 투기억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들어간다”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심도있게 고민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양도세의 전면적인 실가과세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주택·토지투기지역 지정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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