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27억?KT 11억원… 보조금 지급 제재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3개 유·무선 통신 사업자에 대해 모두 269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SKT에 대해서는 통신위의 조사기간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사상 최대규모인 23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SKT가 후발사업자에 비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과도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9일 제116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4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T와 KT, LGT 등 3개 통신업체의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 이같이 제재키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규모는 KT 11억원, SKT 231억원, LGT 27억원이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KT는 지난 3월에, SKT와 LGT는 지난 4월에 과도한 수준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올들어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SKT는 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2002년 1월 당시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 가운데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중과가 불가피했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T는 “그간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 통신위가 가중된 제재를 부과하고, 후발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미약한 제재를 부과, 후발사업자가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위반 사업자를 선별, 위법행위 발생 초기에 강력 제재하고 특히 매월 2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취약시점의 불법행위를 신속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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