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시행 목적이 모든 개발행위에서 비롯되는 이익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공공의 목적에 활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별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낙후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이 적은 곳에서는 지자체가 이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오는 2007년 도입될 기반시설부담금제 대상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국토법)이 규정한 택지개발지역과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를 넘어서 도시내 모든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의 활용처도 도로와 지하철, 공원, 상·하수도, 학교,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납골당 등 모든 공공 시설로 다양화, 도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교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Developement Charge)은 지역을 118개로 쪼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호텔, 공공시설, 농업용으로 구분한뒤 개발에 따른 이익을 ㎡당 0~500만원씩 부과하는 방식이다.
연면적이 100㎡인 상업용 건물을 200㎡로 증축하는 경우 늘어나는 건물면적 100㎡에 대해 최고 ㎡당 500만원씩 모두 5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식이다.
이 관계자는 “부담금의 징수 방법과 부과율 등은 추후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나 싱가포르처럼 도시내 지역을 용도별 지구로 나누고 신·증축 등 개발행위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