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등 이달 확대 지정
내달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임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져 토지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있는 임야를 취득할 수 있는 대상자를 현행 토지 소재 시, 군 및 연접 시, 군 거주자에서 농지처럼 토지 소재지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축소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국토개혁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행정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지역(혁신도시)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중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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