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범권 중부지방산림관리청장 |
빈번한 이상기후 현상과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생태계의 교란으로 인하여 지구 환경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다다르자 국제사회는 마침내 1992년 지구온난화의 규제와 방지를 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체결하고, 5년 후 이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기에 이른다.
지난 2월 정식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까지 제1차 이행기간 중 유럽연합(EU)을 비롯한 36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세계 9번째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인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이 1990년 2억3000만 t에서 2001년 4억4000만t으로 2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7억2000만t으로 1990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2차 이행기간인 2013년부터 기후변화협약 의무 당사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 인위적인 산림경영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의 15%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산림 641만ha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숲가꾸기와 나무심기 그리고 산림재해예방과 훼손억제 등의 산림경영 활동을 통한 건강한 산림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산림의 70%를 차지하는 사유림은 개인산주들이 계획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온실가스흡수원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숲가꾸기를 통하여 사유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재 약 21%인 국유림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산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유림의 대대적인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산림청이 매입하여 국유림화한 면적은 서울의 6만1000ha보다 많은 6만5000ha이며, 자연생태계에 대한 세부적인 산림조사를 마치고 장기적인 관리를 위한 영림계획을 수립하여 숲다운 숲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각적인 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2020년까지 적극적인 사유림 매입을 추진하여 국유림 비율을 임업선진국 수준인 30%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전국에서 국유림율이 가장 적은 충남·북지역의 국유림을 관리하는 중부지방산림관리청은 2004년 말 기준 10%의 국유림률을 2020년까지 22% 이상으로 늘려나갈 것을 목표로 사유림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렇게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나무를 심고 가꾸어 주는 일은 천문학적인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시대에 들어선 우리들에게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의무가 되었다.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은 탄소배출권의 확보뿐만 아니라 돈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가치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약속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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