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세금상담을 하는 납세자들이 상담관의 답변을 국세청의 공식 견해로 단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세청의 공식 견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3일 밝혔다.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전화, 인터넷, 서면,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일 상담건수가 평균 7000여건에 이르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불명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상담관의 답변을 국세청의 공식 견해로 단정, 납세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면 질의를 통한 국세청의 답변만 법률적 효력이 인정된다”며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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