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충청권 부동산 분양시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 부당한 부동산 분양광고 행위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센터를 이달부터 가동한다.
주택의 경우 부당한 광고는 ▲융자금 조건 등에 대한 허위광고 ▲견본주택과 다른 시공 등이다. 또 상가는 ▲주변 상권에 대한 과장광고 ▲사실과 다른 투자수익 보장광고 등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법 위반여부를 심사해 해당업체에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허위광고 신고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홈페이지(www.ftc.go.kr) 또는 신고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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