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비교 인한 민원증가 우려 조치” 논란
정부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한 지자체들의 가격공시를 열람·통보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공시’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은 지자체들이 주택가격을 널리 공시토록 명문화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스스로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자체 세무과장 회의까지 열어 주택가격 부실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을 감안해 인터넷 공시를 하지 않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선 지자체들이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개별 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몇개월전 건교부가 주재한 전국 지자체 세무과장 회의에서 이번 주택가격 조사는 미숙했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인터넷공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직접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찾아가 열람하지 않으면 자기 주택의 가격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더욱이 다른 지역의 주택과 비교해 제대로 산정됐는지는 더욱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건교부와 충남도청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공개는 하지 않고 우편으로 개인들에게 가격을 통보했다"면서 "읍.면.동에 관련 자료를 비치한 만큼 개별 방문이나 전화 문의로 가격을 알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택가격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등이 있어 인터넷 공시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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