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특별법이 위헌결정으로 부담금 반환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부담금 환급지침을 쟁송기간내 이의신청자로 제한해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더욱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두고 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고 대상자에게 환급토록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환급지침은 이미 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아예 환급을 받지 못할뿐더러 미납자는 가산금까지 물어야 한다.
반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납부자의 경우 납부금액에 5%의 이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실제 충남도내 일선 시·군지역의 경우 지난 2000년1월28일 개정법률 및 2002년 12월5일 개정법률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쟁송기간(고지받은날부터 90일 이내,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동안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납부자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해주도록 했다.
이를 통해 충남도는 이날 현재 9개 시·군에서 2453명이 이의를 제기, 37억7245만7340원을 환급키로 했다.
이는 충남도는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모두 1만6608건에 244억4000만원을 부과해 82.5%인 1만3734건 201억7000만원을 징수, 이중 18.7%만 환급혜택을 받는 것이다.
나머지는 현재로선 환급이나 부과처분 취소를 받을 수 없어 결국 선량한 납부자들만 선의의 피해를 입어야 하는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형평성문제가 시비로 남을 수 있음에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쟁송기간내 이의신청자에 한해 환급토록 한 것은 지난 2001년 위헌결정이 난 택지초과부담금의 사례를 들어 이같이 결정한 것 같다”며 나름의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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