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억원 이상 고가주택, 1년 이내 단기양도, 1가구 3주택, 투기지역 부동산의 양도 등 특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만큼 기준시가가 하락했어도 세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취득·등록세=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기준시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기준시가 조정에 따른 영향은 사안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이 지난 1월 5일부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서 기준시가로 바뀐 것도 세부담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에 기준시가가 하락한 주택은 올 1~4월에 비해 세부담이 줄어든다.
▲상속·증여세=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상속·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하락한 경우 세부담도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소유주만 세부담을 안게 되며 중산층, 서민형 아파트의 추가부담은 없다.
▲재산세=올해부터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대도시의 대형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늘어난다. 하지만 지방소재 중소형 아파트는 대체로 세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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