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외환위기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떨어져 평균 4.2%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올 1월 기준의 가격조사를 통해 관내 66만9000 가구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2일 고시했다.
가격당 평균 고시가격은 경기불황과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하락세를 주도했다.
대전은 행정도시 이전 기대감으로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14%나 치솟았었으나 결과적으로 7.4%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충남의 기준시가는 지난해보다 0.6% 떨어졌고 충북은 2.5%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가 낮아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등록세 부담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지만 재산세는 과세방법이 바뀌어 실제가격이 높거나 환경요건이 좋은 아파트는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이제껏 상·중·하 3단계로만 구분했던 기준시가가 방향, 조망, 소음 등 환경요인을 감안해 모두 6단계로 세분화됐다”면서 “좋은 입지조건으로 실거래가가 비싼 아파트는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시가의 시가반영 비율은 전용면적 85㎡(27.7평) 이하의 수도권은 75%, 기타 지역은 70%,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80%가 적용됐다.
기준시가 기준으로 대전청 관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천안 불당동 아이파크 86평형으로 4억9600만원이었고 2위는 4억1000만원을 기록한 서구 둔산동 크로바 57평형이 뒤를 이었다.
상승금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중구 목동 대아아이투빌 43평형으로 지난해 1억5200만원에서 4700만원 상승한 1억9900만원이었으며 충주 칠금 삼일 77평형이 3550만원 상승한 1억88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재조사청구)을 거쳐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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