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국의 집값이 들썩이면서 대전 중·서·유성구·대덕구, 천안·연기·아산·공주, 충북 충주·청원 등 충청권 10곳이 무더기로 주택거래 신고 또는 주택투기지역 대상에 올랐다.
특히 충남 천안·아산과 충북 청원은 집값 오름폭이 커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2일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매매 가격 종합지수(2003년 9월 100기준)는 0.6% 올라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대전 및 충남이 각각 1.0%로 서울 1.2%, 대구 1.1%의 뒤를 이었다. 주요상승지역은 대전 유성구가 1.6%, 서구 1.2%, 충남 천안 1.7%, 서울 용산 2.1%, 서초 2.8%, 강남 2.5%, 경기도 분당 3.7%, 과천 3.6%, 경남 창원 2.1% 등이었다.
상승폭이 3월물가대비 1.3배, 이전 2개월 전국 평균 상승률의 1.3배에 해당돼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오른 곳은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충남 연기, 충북 충주 등 충청권 6곳을 포함해 19개 지역에 이른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전월대비 1.5%, 3개월간 3%, 전년평균 2배)을 충족한 곳은 충남 천안·공주·아산, 충북 청원 등 충청권 4곳과 함께 전국적으로 11곳 이포함됐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여부는 이달 하순께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4월중 전세값 상승률도 대전 0.5%, 충남 1.0%, 충북 0.6% 등이었으며 전국적으로는 0.4% 올라 3개월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충남 천안(1.6%), 경기 과천(3.1%), 분당(2.4%), 서울 서초(1.4%), 대구 서구(1.4%) 등의 오름폭이 컷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