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미신고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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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미신고땐 세무조사

내년부터 허위적발땐 취득세 3배 과태료

  • 승인 2005-05-02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내년 1월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검증용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당하고 대규모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시가에 비해 저평가 돼 있는 주택의 부동산 취득·등록세는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산·종부·상속·증여세 등도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주택에 따라서는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적지않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를 적발하기 위한 검증용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것으로 체크되면 세무당국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양도세 과세기준도 실거래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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