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천안시 안서동)8억800만원
‘최고’ 고가주택 세부담 늘 듯
올해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주택가격이 30일 첫 공시된다.
이번 주택가격 공시는 지난해 12월초부터 주택평가작업에 착수, 이달초부터 지난 20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충남도는 도내 일선 시·군에서 1만2000호에 대한 표준주택 가격평가를 이용, 단독주택특성을 조사해 만든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라 도내 23만8000가구의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30일 첫 공시되는 단독주택 가격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됐으며, 공시 단독주택의 75%에 해당하는 17만8000호의 가격은 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다.
이를 가격수준별로 보면 1000만~3000만원 미만주택이 7만3261호(30.7%)로 가장 많고, 3000만~4000만원미만이 2만9986호(12.6%), 5000만~7000만원 미만 1만8863호(7.9%) 등의 순이었다.
1억원 이상은 1만3354호로 5.5%를 차지했다.
도내 공시최고가격은 천안시 안서동 소재의 주택으로 8억800만원이었으며, 최저가격은 태안의 농가주택으로 10만4000원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공시하는 단독주택은 관할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5월 한달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도 8만7219건에 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 개별 주택가격 산정 검증결과 최고 주택은 유성구 구암동 소재의 주택으로 8억4300만원이었으며 최저 주택은 중구 문화동의 36만4000원으로 평가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하는 단독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 부동산 과세의 불형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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