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사랑의 일기 수상작 모음집에 실린 일기 내용이다. 얼마나 순수하고 거짓 없는 내용인가.
그동안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10여 년 간 일기 쓰기를 권장하고 인성교육의 기본이 되는 반성하는 어린이는 결코 비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선생님과 학부모인 우리는 지난 7일 국가 인권위원회의 초등학생 일기검사는 아동인권침해 라는 이유로 이에 부합된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지도 감독하라는 결정에 대해 심히 걱정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어느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의뢰한 사항을 대다수 많은 선생님들의 의사를 검증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더 큰 인권침해가 아닌가 싶다.
지난4월 7일자 인권위의 권고 사항에서 보면 강제로 쓰는 일기와 검사 및 평가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으며 교육부는 이에 일기검사를 하는 교사의 인권침해의 여부를 검사하라는 말을 했다. 아무래도 인권위의 태도는 “일기는 개인적이므로 인권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교육목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본 생활습관 형성과 기초 학습능력의 형성이라고 알고 있다. 개인적이지만 일기 쓰기는 위 2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렇다면 일기 쓰기가 과연 개인적이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기본생활 습관형성과 기초 학습능력의 형성을 과연 개인적인 자유에 맡겨야 하나, 필자뿐 아니라 많은 선생님께서는 올바른 일기지도를 받은 어린이는 절대로 학교폭력서클에 가담하는 일이 없을 것이란 거다.
또 일부 교사들은 이미 인권위에서 말한 일기검사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된다. 일부지만 지난3월에는 3학년교실에서 일기내용 중 선생님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하여 그 내용을 찢어버린 사건이 있었지만 이는 잘못된 선생님의 교육관이지 지도를 받아야 할 학생들의 몫이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선생님은 지금도 우리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일기를 검사하고 지도하고 있으며 무거운 일기장을 집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에게도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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