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임대주택 등 종부세 제외
건설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말 발표하는 단독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7월부터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면서 주택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시가에 비해 과표수준이 낮았던 충청권 및 지방 대도시,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등의 경우 주택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 매매시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과표가 건교부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매각가격으로 올라가 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 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회장)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보고했다.
7월부터 단독(450만호), 연립주택(170만호)의 양도·상속 ·증여세 과세기준이 기존의 토지부문의 공시지가와 주택부문의 국세청 산식 가격을 합한 가격에서 건교부와 지자체가 토지와 건물분을 통합 ·공시하는 가격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주택 ·토지 과다보유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은 제외하되,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5호 이상 10년간 임대, 전용면적 25.7평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에 해당돼야 제외해주기로 했다.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 전국의 임대주택을 합해 호수를 계산하지 않고 동일 시(광역시)·도 단위로 5호 여부를 판정키로 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임대주택으로 종부세를 면제받기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가 전년대비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세액증가를 제한했으며 신규주택의 경우 전년도에 있었다면 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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